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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 가능여부와 필요한 절차, 발급처의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무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간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증명서를 정부24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 있는 요즘, 인감증명서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인감증명서 만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발급만이 가능했었고, 그마저도 사실 많이 개선이 된 절차였습니다. (그 전에는 관할지- 본인 주민등록 지역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었답니다.) 

     

    2024년 9월 30일 이후로는 드디어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며, 발급비용도 인터넷 발급에 한해서는 무료라고 합니다. 굳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지 클릭 몇번으로 바로 무료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법정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법적 문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처리: 제출된 서류는 즉시 처리되며, 근무 시간 내라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유효기간 내)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신분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다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기타 개인인증서(네이버, 카카오, KB 외)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함께 양쪽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인의 신분증
    3.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 거주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최종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근무 시간 내라면 약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수수료

     

    민원 처리 기관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은 전국의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접수 및 처리 여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대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과 참고 사항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령은 인감 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관련법령

     

    최근 변경 사항

    2024년 9월 27일자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법령,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 이용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 외에도 정부24를 통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24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정부24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 신청, 보조금 조회,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락하여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